[전자서명법] 및 [민법]에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[전자서명법] 제3조(전자서명의 효력 등)
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
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,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
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.
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.
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,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
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.
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[민법] - 낙성불요식의 원칙
낙성불요식(諾成不要式)"이란 계약등 체결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,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.
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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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성불요식(諾成不要式)"이란 계약등 체결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,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.
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.